교지 충민공 임경업장군
증시 교지 (贈諡 敎旨)
조선 숙종 32년(1706) / 충주 충렬사 소장
임경업 장군에게 숭정대부(崇政大夫)(종1품) 의정부(議政府) 좌찬성(左贊成) 벼슬과 함께 충민공(忠愍公) 이라는 시호를 내리며 발급한 교지이다.
조선은 청나라를 무도한 오랑캐로 인식하고 적개심을 나타낸다는 차원에서, 또 조선이 명나라 대신 중국 문명의 정통성을 이어간 나라라는 자존심의 한 표현으로서 공문서 등에 청나라 연호 대신 이미 망한 명나라의 연호를
한동안 사용하였다. 이 교지와 같이 병술(丙戌) 등의 간지만을 표기하기도 하였다.
죽은 이에게 시호를 내리는 문서를 증시 교지(贈諡 敎旨)라고 한다.
교지(敎旨)란 왕의 명령 등을 적은 문서이다. 시호란 죽은 사람의 공덕을
기려 부여 하는 호칭이다.
시호는 왕과 왕비, 세자와 세손, 왕실의 종친, 실직에 있었던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나 후대에는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시호는 시호를 짓는 방법에 따라 정하는데, 이에 입각하여 임경업 장군에게 내린 시호‘충민(忠愍)의 뜻은 교지의 왼편 아래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성쇠순국왈충(成衰純國曰忠) 나라가 융성할 때나 쇠퇴할 때나 오로지 나라
를 위해 애쓰는 것을 충(忠)이라 하고,
재국봉난왈민(在國逢難曰愍) 국사에 관한 큰 책임을 지고 있을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것을 민(愍)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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