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객령공계 대종회/대 종 회

임술보 발행 후서(200년전)

임홍규 2010. 10. 6. 14:10

 

 

임술보(壬戌譜)

후서 (後序) 

 

자정자(子程子)의 말씀을 채미(採味)(상嘗)하여 보건대 天下의 人心을 몰아잡아 관장(管掌) (관섭管攝)

하려던 종족간(宗族間)에 화목(和睦)을 돈독(敦篤)하게 하고 풍속(風俗)을 중후(重厚)하게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모름지기 본분(本分)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보계(譜系)를 밝히는 취지(趣旨)이며 말하여 이 보첩(譜牒)이다. 하나의 폐인(廢人)이 되어 스스로

태어난 바로 알지 못하고 비록 지친지간(至親之間)이라 하나 서로 길가는 나그네 같이 본다면 어찌

통탄(痛嘆)할 일이 아니랴.

사유(思惟)컨대 우리 林氏는 삼한세가(三韓世家)의 대씨족(大氏族)이며 신라(新羅) 고려(高麗)의

씨족법(氏族法)에 뿌리가 깊어 세가지적(世家之籍)을 새삼 론(論)하지 아니한다.

무릇 수십대(數十代) 멀리는 천백인(千百人)의 많은 수(數)가 거의 빠지고 빠져서면면(泯泯) 전(傳)하여

짐이 없는 고(故)로 나는 이를 두려워하여 이 보첩(譜牒)을 만들고저 二十二年前인 신축년(辛丑年)부터

어린나이 임에도 뜻이 있었으며, 족숙(族叔)되시는 지평공(持平公)과 휘(諱)가 배후(配垕)이신 용촌공

(龍村公)과 재종형(再從兄)인 휘(諱) 윤(贇) 진사공(進士公)과 더불어 더욱 개연(慨然)한바 있어

수보(修譜)하여 간행(刊行)할 계획을 완전(完全)하게 결의(決議)하고 나는 유사(有司)로 定하여져서

충주(忠州). 원주(原州). 김포(金浦) 등(等) 경향지간(京鄕之間)을 새벽 저녁 할 것 없이 분종(奔從)하게

쫓아다니며 모든 종친(宗親)과 더불어 수보(修譜)할 것에 합의(合議)할 때에 종문(宗門)의 운치(運値)가 쇠(衰)하였음인지 사년후(四年後)인 갑진년(甲辰年)에 용촌공(龍村公)께서 하세(下世)하시고 수년(數年)을 지나서 진사공(進士公) 또한 계속(繼續)해서 서거(逝去)하시니 명호(鳴呼) 통재(痛哉)라 석재(惜哉)라.  大事를 이루지 못하였는데 누구와 더불어 감(敢)히 꾀하랴.

만학천견(晩學淺見)한 슬픈 나로서는 경영(經營)할 바가 없어 단지 스스로 근심하고 근심하는 맘만으로

지내던中 경신년(庚申年)에 화수회(花樹會)에서 용촌공(龍村公)의 맏아들 익재(益載)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말하기를 선대(先代)께서 이루지 못한 급(急)한 일인 수보(修譜)를 다시 할 것을 도모(圖謀)함이

가(可)하지 아니하냐고 함으로 나는 이날로 승낙하고 익재(益載)를 도유사(都有司)로 정(定)하고 창(漲)

으로 하여금 별유사(別有司)로 하여 통문(通文)을 발송(發送)하고 각읍(各邑) 제종(諸宗)과 보첩간행

(譜牒刊行)을 합동(合同)으로 구수모의(鳩首謀議)하였던바 충민공(忠愍公)의 오대손(五代孫)인 병사(兵使)    재수(栽洙)가 수보(修譜)한다는 소문(所聞)을 듣고서 기이(奇異)하게 여겨 먼저 백금(百金)으로 사람을 영남(嶺南)에 보내어 판본목(板本木) 섬등(剡藤) 삼백속(三百束)과 바꾸고 또 나머지 수세(數貰)으로

활자인(活字印)으로 간행(刊行)을 도모(圖謀)하여 이에 익재(益載)가 계술(繼述)한 그 뜻을 광포(廣布)

하니라. 이는 창(漲)의 정성(精誠)을 다하여 주선(周旋)한 힘이며 병사(兵事)께서 완사(完事)토록 조력(助力)함에 따른 공(功)이며 경사(慶事)스럽고도 다행(多幸)한 일이다.

동성(同姓)은 휘(諱)만 쓰고 성(姓)을 쓰지 아니함은 종법(宗法)의 중(重)함이라.

외손(外孫)은 성(姓)만 쓰고 대수(代數)를 제한(制限)하였음은 이성(異姓)을 구별(區別)하여 그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爲)함이라.직파(直派)는 기자(其字). 휘(諱). 관직(官職). 취모씨(娶某氏). 생(生). 졸모월일(卒某月日). 묘(墓)는 모산(某山). 모향(某向)으로 한 것 등(等)은 서찰(書札)을 얻어서 상세(詳細)하게 하였음은 우리들에 의(依)하여 자출(自出)한바이나 혹(或) 서(書)하고 혹(或) 불서(不書)함은 의심(疑心)됨이 커서 지자(知者)를 기대(期待)함이라.

오호라 본시(本是) 동일지원(同一之源)에서 가분만파(可分萬派)하였으니 이내 이것은 백대지친(百代之親)이라. 보첩(譜牒)을 관(觀)컨대 다 친척(親戚)과 친척(親戚)들로써 부모(父母)에게 효도(孝道)하고 형제간

(兄弟間)에 화목(和睦)할 것이며 산사람(生者)은 헛된 말을 하지 않으리라 하였다.

전말(顚末)을 약기(略記)하여 생각건대 제종(諸宗)과 더불어 다 같이 힘써서 공욱(共勗) 그 정성(精誠)된

맘 (유연지심(油然之心)에 감탄(感歎)하지 아니하랴.

오호라 이 보첩(譜牒)을 보는 者 그 역시(亦是) 느끼는 바가 있으리라.

 

 

 

 

숭정기원후삼임술 하 오월(崇禎紀元後三壬戌夏五月) 日

 

後孫 운(霣) 근서(謹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