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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五刑五樂

임홍규 2017. 2. 13. 12:14




노인의 五刑 五樂

정조시대 심노숭(沈魯崇 1762~1837)의
'자저실기(自著實紀)에서 노인의
오형(五刑)과 오락(五樂)에 대해 논한
대목이 흥미를 끈다.

먼저 다섯 가지 형벌(五刑)...

"사람이 늙으면 어쩔 수 없이
다섯 가지 형벌을 받게 된다.

1 . 보이는 것이 뚜렷하지 않으니
    목형(目刑)이요,
2 . 단단한 것을 씹을 힘이 없으니
    치형(齒刑)이며,
3 . 다리에 걸어 갈 힘이 없으니
    각형(脚刑)이요,
4 . 들어도 정확하지 않으니
    이형(耳刑)이요,
5 . 그리고 또 궁형(宮刑)이다."

눈은 흐려져 책을 못 읽고,
이가 빠져 잇몸으로 먹고,
걸을 힘이 없어 집에만 박혀 있고,
보청기 도움 없이는
자꾸 딴소리만 한다.
마지막 궁형은 여색을 보고도
아무 일렁임이 없다는 뜻이다.

승지(承旨) 여선덕(呂善德)의 이 말을
듣고 심노숭이 즉각 반격에 나선다.

이른바 노인의 다섯 가지 즐거움(五樂)이다.

1 . 보이는 것이 또렷하지 않으니
     눈을 감고 정신을 수양할 수 있고,
2 . 단단한 것을 씹을 힘이 없으니
     연한 것을 씹어 위를 편안하게 할 수 있고,
3 . 다리에 걸어갈 힘이 없으니
     편안히 앉아 힘을 아낄 수 있고,
4 . 나쁜 소문을 듣지 않아
     마음이 절로 고요하고,
5 . 반드시 망신을 당할 행동에서
     저절로 목숨을 오래 이어갈 수 있다.

이것을 다섯 가지 즐거움이라고 하리라.

- 정민의 세설신어에서 -